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문단 편집) == 재판 == 2016년 9월 20일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형걸 판사)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지게차 운전자 김모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당시 현장을 지휘한 에버코스 구매팀장 이모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에버코스 법인과 전태영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7868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